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