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