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근거법령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