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
지원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