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1.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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