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지원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법령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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