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