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원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