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