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지원내용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