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