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00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 만7세미만 300,000원 - 만7세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만 13세 이상 500,000원(연장보호아동 포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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