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문의처
경제과/033-570-33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