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