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8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근거법령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33-570-46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