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31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축산과/033-570-3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