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어르신 봉양수당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봉양수당 지급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동일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만80세이상)과 봉양자
지원내용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2만원, 2인 이상은 1명당 월 1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