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