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