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지원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해양수산과/033-640-53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