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