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서류

개별 안내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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