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근거법령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