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 원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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