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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