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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