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구비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