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 신청기간
- ~ 2026-01-30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