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250-43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