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