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70,000원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근거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