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