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