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