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노인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