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근거법령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