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재난대응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신청방법
전화상담(1522-3556) 후 팩스(0507-774-0662), 이메일(simin@siminins.co.kr)로 서류 제출
근거법령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문의처
기타/1522-35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