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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