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해당 없음 ○ 임신 확인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