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임산부

지원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신청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문의처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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