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