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