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근거법령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