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용인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을 위한 월경통 치료비 지원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7. 1. 1.~2013.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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