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