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지원내용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31-6193-24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