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청서(행정동사무소 비치)/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고용24에서 출력 가능 (https://www.work24.go.kr/)
근거법령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031-790-56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