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희망을 드려요(가족지원사업)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지역
경기도 하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담당부서
미사보건센터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구비서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근거법령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사보건센터/031-790-5530||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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