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증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