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